예를 들어, 그린카드 추첨 프로그램 자격이 없는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 파생 배우자가 태어난 국가에 대해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DV-2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발급받지 않는 한 DV-1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DV-2가 발급된 경우, 두 사람 모두 다이버시티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성년 부양 자녀도 부모의 출생 국가에 “세금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별도 항목 제출:
부부가 각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을 선택하면 다른 한 명은 자동으로 파생 자격을 갖게 됩니다.
서명 및 사진:
신청서에는 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 모두의 최근 개인 사진이 필요합니다. 가족 또는 단체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DV 프로그램 비용:
그린카드 추첨 프로그램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발된 신청자는 비자 신청 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필요한 모든 비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은
비자 신청 수수료는 켄터키 영사 센터에서 보내는 지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제, 비자 불합격 :
해당 법률에 실제로 규정된 사유 외에는 비자 부적격 사유에 대한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면제 요청에 대한 특별 절차도 없습니다. 일부 면제는
가까운 친척 중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지만, DV 프로그램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신청자가 이러한 조항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