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 복권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광고 국가는 일반적으로 출생 국가와 동일합니다. 자격 국가는 거주지와는 무관합니다. “자국인”은 일반적으로 현재 거주 국가 또는 국적과 관계없이 특정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민 용어에서 “자국인”은 이민국적법(INA)의 규정에 따라 출생 국가 이외의 국가로 “송환”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로또.

예를 들어, 그린카드 추첨 프로그램 자격이 없는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 파생 배우자가 태어난 국가에 대해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DV-2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발급받지 않는 한 DV-1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DV-2가 발급된 경우, 두 사람 모두 다이버시티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성년 부양 자녀도 부모의 출생 국가에 “세금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별도 항목 제출:

부부가 각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을 선택하면 다른 한 명은 자동으로 파생 자격을 갖게 됩니다.

서명 및 사진:

신청서에는 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 모두의 최근 개인 사진이 필요합니다. 가족 또는 단체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DV 프로그램 비용:

그린카드 추첨 프로그램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발된 신청자는 비자 신청 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필요한 모든 비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은

비자 신청 수수료는 켄터키 영사 센터에서 보내는 지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제, 비자 불합격 :

해당 법률에 실제로 규정된 사유 외에는 비자 부적격 사유에 대한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면제 요청에 대한 특별 절차도 없습니다. 일부 면제는

가까운 친척 중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지만, DV 프로그램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신청자가 이러한 조항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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